본문 바로가기

ACE타워 지식산업센터

강남구, "수서역에 행복주택 대신 광장을"…서울시와 법정다툼

강남구, "수서역에 행복주택 대신 광장을"…서울시와 법정다툼



개발행위제한 현장사진
강남구는 수서동 727번지 부지 개발계획을 놓고 서울시를 상대로 15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해당 부지의 위치도. (사진제공=강남구)

 

수서역 인근에 행복주택을 지으려는 서울시와 광장을 조성하려는 강남구의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 갔다.

강남구는 수서동 727번지 부지 개발계획을 놓고 서울시를 상대로 15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강남구는 시정명령을 철회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시가 수서동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세우자 강남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해 맞선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일 강남구에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강남구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근거해 소송했다.

서울시의 시정명령 근거는 구의 고시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심대한 영향을 주며 수임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강남구는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은 조치이므로 수임 권한을 넘어서지 않았다”며 “정당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두고 직권 취소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고 반박했다.

강남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취지는 좋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있어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수서역을 사용하는 고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광장 조성이 먼저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또 “서울시의 행복주택 사업 강행은 민간기업이 이익사업으로 하는 모듈러주택을 홍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 100세시대의 동반자 브릿지경제(www.viva100.com)]